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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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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간호사 극단선택' 을지대병원에 근로감독 촉구

보건노조, '간호사 극단선택' 을지대병원에 근로감독 촉구
입력 2021-11-23 14:51 | 수정 2021-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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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간호사 극단선택' 을지대병원에 근로감독 촉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 명은 오늘 오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사 7개월차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비극적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원·운영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올해 3월 개원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유족 측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가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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