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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전두환 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5·18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

전두환 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5·18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
입력 2021-11-23 15:11 | 수정 2021-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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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5·18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
    오늘 사망한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환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씨 재산은 1천249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의 57%에 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환수 절차가 중단됩니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 처리됩니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해 원칙적으로 추징이 어렵지만 전씨가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볼 방침입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313억 원만 내고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뤄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던 전 씨의 5·18 형사재판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5월부터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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