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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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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학대 숨진 3살 아이‥'복부 충격 사망' 소견

의붓어머니 학대 숨진 3살 아이‥'복부 충격 사망' 소견
입력 2021-11-23 15:29 | 수정 2021-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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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어머니 학대 숨진 3살 아이‥'복부 충격 사망' 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3살 아이가,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3살 의붓어머니 A씨에게 맞아 숨진 3살 아이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직장이 파열되는 치명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친아버지가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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