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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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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화마을 투기 혐의' 인천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동화마을 투기 혐의' 인천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11-23 19:27 | 수정 2021-11-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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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화마을 투기 혐의' 인천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송월동 동화마을 인근 토지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계획은 이미 공개돼 있어서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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