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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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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도망 우려·범죄 소명"

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도망 우려·범죄 소명"
입력 2021-11-23 21:55 | 수정 2021-11-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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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도망 우려·범죄 소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이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세 살 의붓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대장이 파열되는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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