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PD수첩,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 집중 취재](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11/23/s2021112304.jpg)
지난 3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지용 씨는 우선 접종자에 해당하여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을 맞은 후 구토가 계속되자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원에서는 뇌가 많이 손상되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신의 병명을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척수염, 보행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희귀 신경계 질환 길랭-바레 증후군의 일종인 밀러 피셔 증후군도 진단받았다. 김 씨의 주치의는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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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구분표 (출처: 질병관리청)
밀러 피셔 증후군을 진단받은 김 씨는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 4-1에 해당한다.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사망한 경우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김 씨와 같이 4-1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국책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금액은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18%에 달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당장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들이 참 설득하기 어려운 주제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후유증과 합병증을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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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희 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
현재까지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1건.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쌓이면 재평가도 가능하다며 "심근염, 심낭염은 인과성 인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나중에 인정되면 소급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정부는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증상을 신고한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건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한 장의 문서였고,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했냐는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좀 더 피해자 고민이나 환자분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안내하고 설명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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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지난 2일 <'위드코로나' 1부 – 빗장을 푼 나라들>을 통해 위드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중증환자 대규모 발생을 예측했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 중증환자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중증환자는 늘고 간호사는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애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예비병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만, 그전에 이미 중환자 병상이 다 차 있으면 진짜 중환자라도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위중증 말고 중간 정도의 중증 환자들은 간호사 한 명당 10명, 12명까지도 넘어갈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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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열린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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