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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유동규 첫 재판 전격 연기

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유동규 첫 재판 전격 연기
입력 2021-11-24 09:59 | 수정 2021-1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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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유동규 첫 재판 전격 연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피고인, 피의자의 재판과 출석이 중지되었다"며 갑작스러운 공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다른 수용자가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수용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출석, 조사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에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에 대한 재판 역시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재판을 병합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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