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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 방침에 수사팀 "표적수사" 반발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 방침에 수사팀 "표적수사" 반발
입력 2021-11-24 11:48 | 수정 2021-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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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 방침에 수사팀 "표적수사" 반발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놓고 수사팀과 공수처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지난 5월 기소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5월말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올라가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원지검 공보를 맡았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대검 진상조사 결과 수사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수사팀 뿐 아니라 공소작 작성과 검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 모두를 수사 중인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 특정 일자를 못박아 압수수색 일정을 사전 공개한 데 대해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질 사안으로 밀행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당혹감과 함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공수처가 26일 대검과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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