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영상M] 재활교사 생강농사에 강제동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적발

[영상M] 재활교사 생강농사에 강제동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적발
입력 2021-11-24 11:50 | 수정 2021-11-24 11:50
재생목록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생강밭 작업일지입니다.

    생강구입부터 생강심기, 생강수확까지 경작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생강밭은 농가가 아닌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고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밭일은 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들에게 강제로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밭일을 하다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나왔지만 수당은 시설이 가로챘습니다.

    이 초과근무 수당은 이천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시설 전직 시설장 A 씨는 직원 24명에게 5개월 동안 생강농사를 시키고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천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해 장애인 재활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맡기고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개월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를 수사한 끝에 복지시설 2곳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억여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은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B 씨는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천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와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빼서 쓰고 있었다"며 "위탁운영을 하는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