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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돕는다‥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돕는다‥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입력 2021-11-24 15:00 | 수정 2021-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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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돕는다‥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종합지원대책 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이들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하는 동시에, 청소년부모 대상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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