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작년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점에 대해선 "발언이 논리 비약이 있다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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