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5:24 | 수정 2021-11-24 15:24
재생목록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작년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점에 대해선 "발언이 논리 비약이 있다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