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다음달 재판 시작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다음달 재판 시작
입력 2021-11-24 18:36 | 수정 2021-11-24 19:45
재생목록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다음달 재판 시작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 전 본부장 사건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사건을 병합하고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6일로 지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