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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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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11-25 08:20 | 수정 2021-11-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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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조합원들 향해 인사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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