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고 세관 당국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관세법 조항을 근거로 통관이 보류되자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인형은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로 특히 얼굴 부분이 앳돼 미성년 여성의 인상을 했습니다.
1·2심은 A씨가 수입하려고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든 '미성년자 리얼돌'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성을 상품화해 왜곡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2019년 6월 대법원이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린 뒤 같은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잇따랐습니다.
사회
구민지
대법 "'미성년' 리얼돌은 수입 불가‥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대법 "'미성년' 리얼돌은 수입 불가‥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입력 2021-11-25 11:03 |
수정 2021-1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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