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맡았던 신 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무관한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 재판 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은 1심이 진행 중이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다른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