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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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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살해한 여성, 징역 22년→25년

"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살해한 여성, 징역 22년→25년
입력 2021-11-25 11:16 | 수정 2021-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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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살해한 여성, 징역 22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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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같이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임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의정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A씨가 평소 나를 무시하고 틀니를 숨겨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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