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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마사 시각장애인만 가능"‥안마시술소 업주 2심서 유죄

법원 "안마사 시각장애인만 가능"‥안마시술소 업주 2심서 유죄
입력 2021-11-25 12:04 | 수정 2021-1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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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마사 시각장애인만 가능"‥안마시술소 업주 2심서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 다른 한 번은 유죄를 각각 선고받은 안마시술소 업주가 2심에서는 두 건 모두 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의 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항소심과 병합해 벌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규정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가 적용된 A씨의 또 다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 합치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역시 그렇게 판단했다"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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