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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대법, 'n번방 켈리' 징역 4년 추가 확정

대법, 'n번방 켈리' 징역 4년 추가 확정
입력 2021-11-25 12:14 | 수정 2021-11-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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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n번방 켈리' 징역 4년 추가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켈리' 신모 씨에게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2019년 7∼8월 '갓갓' 문형욱의 n번방을 본떠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수백 건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 업로드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씨의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한 두 번째 재판으로, 앞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건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2천여건을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검경은 신씨의 관련 범행을 수사하던 중 그가 관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했지만, 당시엔 일단 소지·판매 혐의만 기소했고,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 범행은 추가 수사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번째 재판에서 신씨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부재 등을 문제 삼았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은 종전의 성착취물 소지·판매 사건과 텔레그램을 통한 대량 유포 사건은 범행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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