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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입력 2021-11-25 13:59 | 수정 2021-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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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5일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36살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과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35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 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면서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4명의 친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일 아동학대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빵과 초코볼, 젤리, 어린이 주스, 2ℓ짜리 생수병만 두고 77시간이나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갔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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