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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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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 다친 노인‥대법원 "원장 관리소홀 아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 다친 노인‥대법원 "원장 관리소홀 아냐"
입력 2021-11-25 14:18 | 수정 2021-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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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 다친 노인‥대법원 "원장 관리소홀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입원한 노인 환자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을 받은 요양원 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2019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 80살 환자 B씨는 3층 요양실 창밖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B씨의 딸이 방문한 날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딸이 요양원을 떠난 뒤 B씨가 흥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심은 "영상에서 B씨는 진정된 상태로 보이며 평소 과격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나 요양보호사가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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