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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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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수억 안낸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

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수억 안낸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
입력 2021-11-25 15:01 | 수정 2021-1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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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수억 안낸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

    [환경부 제공]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 지역 화학물 제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로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배출 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낮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배출량과 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며, 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초과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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