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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1심 무죄

'2013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1-11-25 15:26 | 수정 2021-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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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1심 무죄

    오병윤(왼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철도노조의 2013년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된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 전 의원이 당시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야 관련 사건 재판은 재개됐는데, 지난 8월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이 먼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전 의원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외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당일에 발부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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