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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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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받자 2심도 무대응 일관

일본, 위안부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받자 2심도 무대응 일관
입력 2021-11-25 15:37 | 수정 2021-1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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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위안부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받자 2심도 무대응 일관

    이용수 할머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의 1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청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2016년 12월 제기된 1심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일본 정부에 인정할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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