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김 씨로부터 벤츠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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