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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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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 공권력 행사 아냐"
입력 2021-11-25 15:54 | 수정 2021-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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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 공권력 행사 아냐"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과열방지 긴급조치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A 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시중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당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제각기 신청된 4건의 위헌확인 소송을 병합해 검토한 뒤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해당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시·감독 체계와 실명 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해당 정부 시책이 순전히 자발적 순응에 기대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정책 형성 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입법부가 수행해야지 행정부·사법부에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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