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벌금형으로 감형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1-11-25 16:30 | 수정 2021-11-25 16:31
재생목록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벌금형으로 감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오늘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면서도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