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건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정당 외 정치단체' 가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 직무를 자신의 정치 성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정치단체' 가입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당 가입은 물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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