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헌재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는 정당"

헌재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는 정당"
입력 2021-11-25 18:53 | 수정 2021-11-25 18:54
재생목록
    헌재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는 정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화'는 사립유치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도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가 2019년 내놓은 대책입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규칙은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기록하도록 할 뿐 시설물 소유권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