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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문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입력 2021-11-25 19:28 | 수정 2021-11-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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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2백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문 후보를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형량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실형이 확정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과 함께 심리됐다면 위의 징역형에 흡수됐을 것"이라면서 형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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