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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입력 2021-11-26 09:32 | 수정 2021-1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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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시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를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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