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유력인사 사칭해 성관계·협박' 20대 2심도 징역 7년

'유력인사 사칭해 성관계·협박' 20대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1-11-26 10:50 | 수정 2021-11-26 10:50
재생목록
    '유력인사 사칭해 성관계·협박' 20대 2심도 징역 7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SNS에서 연예계 재계 유력 인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