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SNS에서 연예계 재계 유력 인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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