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으로 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빠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를 방조한 양아빠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정인이' 양모 항소심에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정인이' 양모 항소심에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입력 2021-11-26 11:33 |
수정 2021-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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