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15일 밤 10시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된 형사과 소속 40대 이 모 경위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했습니다.
이 경위는 형사과장 주재로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회식을 했고, 이후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천의 집 근처까지 1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는 얼굴과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 참석자 5명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밤 10시 전에 헤어져 당시 코로나 4단계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사고 직후 이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강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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