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전 대표와 자회사 대표이사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로그인 계정 1만 개를 사들여 회사 직원들이 소속 연습생 3명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직원까지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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