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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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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불복해 상고

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1-11-26 17:57 | 수정 2021-1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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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불복해 상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6-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고의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정한 혐의로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위권대 출신에 어학 점수와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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