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발주업체가 대피로를 폐쇄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A씨에게 다른 대피로를 만들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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