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전기차 구매 고객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 손해를 봤다며, 테슬라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A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테슬라 본사가 사양 개선을 발표하자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사양 개선이 사실상 신차 출시인데 테슬라가 이를 알리지 않아, 차를 산 직후 사양 개선이 발표되고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 출시 정보나 사양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테슬라가 신차 계획 숨겨 피해" 주장 소비자들 패소
"테슬라가 신차 계획 숨겨 피해" 주장 소비자들 패소
입력 2021-11-28 09:20 |
수정 2021-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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