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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선청에 후속 조치 지시

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선청에 후속 조치 지시
입력 2021-11-28 09:22 | 수정 2021-1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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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선청에 후속 조치 지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을 적용해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위헌 결정 된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존재하는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윤창호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또,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회 이상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양형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명시한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이라도 같은 내용의 가중 처벌 규정이 현행 법에도 명시된 만큼 사실상 현행 조항도 효력을 잃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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