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지난 26일 첫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수색 대상자인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와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의가 길어져 영장 집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압색 대상자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안내문'을 뒤늦게 받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안내문은 절차 설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고, 기소 하루 만에 공소 사실이 유출되면서 검찰 관계자의 의도적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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