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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줄게" 기사 무마 시도 건설사 회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3천만 원 줄게" 기사 무마 시도 건설사 회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입력 2021-11-29 10:28 | 수정 2021-1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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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줄게" 기사 무마 시도 건설사 회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취재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건네려 한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아들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MBC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회장과 아들 전 의원에게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퇴직 이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건에 취업한 부산시 전 기후환경국장 A씨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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