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된 이후 김 씨가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는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유족 측이 '지난 7일 신고 당시 김 씨가 피해자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간 것 역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추후 김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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