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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1-29 16:33 | 수정 2021-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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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 통화를 하며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지난해부턴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 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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