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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입력 2021-11-30 14:48 | 수정 2021-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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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은수미 성남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성남시 사업에 대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수사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은 시장 측에 청탁한 뒤, 이 업체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경찰 상관 B씨도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시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기소가 결정돼 있었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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