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연예인에게 2년 동안 1천 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연예인을 장기간 스토킹한 53살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문자와 계좌이체 메시지 등을 천4백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포털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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