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승계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체계로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본부 내 법률복지팀을 새로 만들고 각 미성년자에게 특화된 법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한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원·행정부서가 지원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를 발굴하면, 복지부서에서 상담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법률지원에 즉시 나서고, 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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