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승계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체계로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본부 내 법률복지팀을 새로 만들고 각 미성년자에게 특화된 법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한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원·행정부서가 지원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를 발굴하면, 복지부서에서 상담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법률지원에 즉시 나서고, 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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