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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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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21-12-01 10:58 | 수정 2021-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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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후 변론에서 양 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대전지법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7백 장 넘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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