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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불법 촬영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불법 촬영
입력 2021-12-01 14:46 | 수정 2021-1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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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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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승객들의 승하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 CCTV에 잡힌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54살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하고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차장은 수개월 동안 치마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승객 사진 수십여장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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