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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

대법,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
입력 2021-12-01 16:38 | 수정 2021-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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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범위가 소가 5억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심 민사재판에서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단독 사건의 관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개정안은 또,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이 확대되면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충실하고 신속한 민사 재판을 위해 합의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가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되, 소가 2억 원이 넘는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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