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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2021-12-01 23:29 | 수정 2021-12-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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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어"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에서 3월쯤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해결해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검찰이 곽 전 의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조만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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