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 접근 금지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며 친밀감을 쌓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재판부에 낸 반성문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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